카테고리 없음2013. 6. 16. 08:56

잉크샵 온라인 쇼핑몰 구축단계

-부가통신업 신고-

♦ 부가통신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부가통신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이 통신서비스의 개념에 부합되는 관계로 쇼핑몰 사업시에 이에 따른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이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통신업신고는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통신사업신고는 관할 체신청 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연번 기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1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최진희 02-2040-3155 E-Mail

2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이연철 051-559-3333 E-Mail

3 충청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유난숙 042-611-1323 E-Mail

4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김선미 062-600-4833 E-Mail

5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편수련 053-757-1137 E-Mail

6 전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이금숙 063-240-3553 E-Mail

7 강원체신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박형재 033-749-2137 E-Mail

8 강원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이광미 033-749-2063 E-Mail

9 제주체신청 전파과 양성용 064-712-5672 E-Mail

♢ 부가통신사업 신규신고

신고대상

ㆍ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구비서류

ㆍ부가통신사업신고서 [ 부가통신사업 신규신고서 ]

(인터넷 체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하고, 2~3일 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신고 승인을 확인 후 신고필증 우편받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서류 접수방법

ㆍ인터넷 접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www.emic.go.kr)

ㆍ전화번호 : 2040-3155 (FAX : 2040-3159)

신규신고수리 후 절차

ㆍ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면허세 구분>

1. 정시분 :

1년 1번, 상점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시, 군, 구청등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방세법 기준으로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인 경우 면허세가 45,000원 이며 각 지역 인구분포 및 크기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수시분 :

지역 변경(승격) 및 건물 변경 등 각 지방에 변동사유가 있을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ㆍ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상호·대표자·주소·제공역무·기타 등) 관할 체신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란 참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변경신고대상

ㆍ상호·명칭·주소, 대표자, 제공역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ㆍ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한 경우

ㆍ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ㆍ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

ㆍ부가통신사업을 휴지·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종류 구비서류목록

가. 변경신고

상호,명칭,주소변경

대표자 변경

제공역무의 종류변경 변경신고서 외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개인)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나.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양도,양수신고서 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제11조 제1항 각호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

다.법인의 합병 신고 합병신고서 외

합병계약서 사본1부

제11조 제1항 각호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신고 상송신고서 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속인의 호적등본 1부

마.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법인해산신고 (휴지,폐지,해산) 신고서 외

이용자에게 휴지,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신문공고,홈페이지 게시문,안내문 등)

변경신고기간

ㆍ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상속의 경우 :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ㆍ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 사유 발생 예정일 30일 전

ㆍ대표·상호·주소 변경의 경우 : 30일 이내

신고서류 접수방법

ㆍ인터넷 접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www.emic.go.kr)

(서울강남우체국 8층)

ㆍ전화번호 : (02)2040-3155 (FAX : 2040-3159)

Posted by 아이맥스